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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렌터카 여행 - 과속범칙금

☜▩^^▩☞ 2019. 2. 23. 19:41

유럽에서 무사히 렌터카 여행을 마치고 귀국해 다시 일상에 완전히 적응할 때 쯤, 유럽에서 날아오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반갑지 않은 소식 바로 범칙금 고지서죠~ 특히 현지 도로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객이 가장 많이 단속되는 것이 첫째, 진입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단속되는 것과, 둘째 도로에서 과속으로 단속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날아온 범칙금 고지서, 발송일이 대략 단속시점에서 2개월 후입니다.

 

 

이런 범칙금 고지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본인에게 전달이 되는 지,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지 등등 궁금한 것이 많은데요, 먼저 범칙금 고지서가 발행되어 배달되는 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범칙금 고지서가 내게 배달 되기까지

먼저, 단속카메라 등에 렌터카의 차량번호가 찍히면 해당 관청(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차량소유주를 조회해 범칙금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 경우는 렌터카회사가 차량소유주니까,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렌터카 회사는 해당 일시에 차를 대여 중이었으며, 그때 차를 대여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소명하게 됩니다. 즉, 어디에 사는(주소) 누가(이름) 책임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렌터카 계약서 사본 등을 관할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렌터카회사 업무처리 인력이 투입되니 그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고객에게 이메일로 알려주게되죠...

프랑스 경찰에서 0월0일 0시0분에 00장소에서 속도위반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기간에는 너님이 차를 빌렸으므로, 너님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줬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편 회신하고 자료도 제출하는 등 우리 공임이 좀 들어서 그 비용으로 40유로를 청구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이런 연락을 못받고 어느날 렌터카회사에서 40유로 결제됐다고 문자가 오면 이를 범칙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렌터카 회사에서는 절대로 범칙금을 대납하거나 이를 다시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으니 오해마시길~ 그리고 간혹 이런 비용이 나중에 청구되는 걸 피하기 위해 귀국하자 마자 렌터카 이용했던 카드를 해지하거나 재발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렌터카회사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죠~ 어떻게든 비용을 받아가니 괜히 애쓰지 마시길... (무승인거래[각주:1]나 미청구보증금[각주:2]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당관청에서는 저 멀리 한국에 있는 저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허츠(Hertz)렌터카 이용가이드 - 교통법규 위반 및 범칙금에 대한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지서의 내용을 봅시다이건 뭐 나라마다, 위반항목마다 내용이 다를테니 저의 사례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저의 경우 스페인에서 차를 렌트해서 프랑스에 건너갔다가 고속도로에서 과속단속카메라에 찍힌 것인데, 그렇다고 뭐 엄청난 과속을 한 건 아니었고, 공사구간이라 제한속도가 130 km/h에서 70 km/h로 줄어드는 구간에서, 그런줄도 모르고 96km/h로 주행하다 이동식카메라에 단속된 것입니다. 제한속도를 26 km/h나 초과한 것이라 최초벌금은 90유로[각주:3]. 이마저도 46일(인터넷납부는 61일)이 초과하면 135유로로 불어나고, 76일(인터넷납부는 91일)이 초과하면 375유로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90유로도 적지않은 금액인데 375유로라니...


위 사진은 범칙금 고지서 내용물로, 녹색이 위반통지서, 주황색이 납부안내서, 파란색이 면제신청서(이의신청서)입니다. 불어로 되어있어 자세한 내용파악이 어렵지만, 번역기 돌려가며 내용을 알아보면 위반내용에 대한 설명, 납부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 그리고 면제신청하는 방법 등이 자세히 적혀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명확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범칙금 면제는 안될 것이고, 더군다나 이의신청을 하려면 벌금부터 내야하니... 어쨌거나 기한 내 최초 벌금을 인터넷 납부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프랑스의 범칙금 납부 사이트는 www.amendes.gouv.fr입니다. 고지서에 적혀있는 전자납부 번호 14자리와 확인번호 2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카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되어있어 그나마 납부가 어렵진 않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3.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위에도 언급돼 있지만,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어 금액이 꽤 커집니다. 게다가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범칙금 납부를 강제할 수단[각주:4]도 물론 없죠.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범칙금이 있는 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은 양심이자 의무이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의 나라 정부에 왜 내가 돈을 보태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입국거부나 강제압류 등)도 아직 못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끝에 아래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을 지 1차 납부기한까지 고심해 볼 생각입니다. 잘못한 사실이 있으니 그에 따른 벌금은 납부하되, 그 돈이 어디에 쓰일 지 생각해본다는 취지입니다.

- 프랑스 교통범칙금을 납부한다- 범칙금 상당액을 교통안전과 관련한 국내 단체에 기부한다

해외에서 렌터카 여행을 하고나면,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렇게 범칙금과 같은 추가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자동차 여행이 주는 여러가지 장점과 이점들 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기에~ 항상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주의운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1. 카드사에 거래승인을 요청하지 않고도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로, 카드해지 또는 탈회를 하더라도 금액이 청구됩니다. 렌터카 약관 어딘가에 이런 내용이 있을꺼예요~ㅠㅠ [본문으로]
  2. 보증금은 카드승인 후 실재 전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결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필요한 경우 승인금액 내에서 청구도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3. 20km미만은 45유로 [본문으로]
  4. 허츠 이용 가이드에도 있지만, 미국과 같은 나라는 강제할 수단이 있으니 유의하시길~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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